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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년, 수정보다 안착 주력해야
관리자 2013.07.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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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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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년, 수정보다 안착 주력해야 [경향신문 사설-20130126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오늘로 공포된 지 1년을 맞았다. 도입 과정부터 계속된 논란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우선 안타깝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기해 조례 폐기를 꾀하고 있고, 새로 취임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으며 조례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와 공포 1주년 기념식도 문 교육감의 외면 속에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와 학생참여단 주최로 열린다고 한다.
 

그동안 많은 비판과 우려가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학생·교사·학부모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소통문화도 바뀌고 있다는 데 진보·보수 진영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게 그 근거다. 교내 체벌이나 규제가 크게 줄고 자율적인 학교 분위기가 형성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폭력·자살·왕따 등 각종 학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새로운 접근법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반대자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사들의 학생 지도가 어려워져 ‘교실 붕괴’나 ‘교권 침해’로 이어진다는 일부 주장과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것이 그런 예다. 학생인권이라는 근본 정신보다 복장이나 두발, 휴대폰, 동성애, 임신, 체벌 문제 등 단편적인 논란거리로 사안이 확대된 점도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참여단의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이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조례 위반 사례가 빈발하고, 조례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이 태반인 것도 숙제로 남아 있다.
 

시행 1년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명암이 있었지만 학생인권조례의 가장 큰 성과는 그 취지나 방향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본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가 생존경쟁의 장이 아니라 민주시민을 기르는 터전임을 인식했고, 학생은 규제·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대상임을 자각해 나가고 있다. 이는 온갖 병폐에 시달리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단초이기도 할 것이다. 더 이상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우리 교육의 실패는 이념이나 정파의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에까지 작용해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된 데도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문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또다시 논란의 도마에 올려놓기보다 이를 안착시키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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