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생산성 높여야 기업-근로자 모두 윈윈 [동아일보 사설-20130809금] 내년부터 설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 평일에 하루 더 쉴 수 있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 청와대는 그제 당정청 협의에서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관공서는 대체휴일제를 시행한다. 민간부문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을 준용해 같이 쉬게 된다. 어린이날까지 대체휴일이 되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확률 등을 따져보면 공휴일은 연평균 1.1일 늘어난다. 대체휴일제는 2009년 처음 논의됐으나 경제계의 반대로 무산됐다. 올 4월 정치권에서 본격 논의하면서 또다시 찬반이 팽팽하다.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은 소비지출 증가와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35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되고 레저 서비스 분야 일자리도 11만 개쯤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생산량 감소로 32조40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놀 땐 충분히 노는 것이 선진국의 보편적인 문화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공휴일을 아예 특정 요일로 정해 주말과 겹치는 것을 피한다. 일본도 대체휴일제를 시행 중이고, 중국은 춘제(음력 1월 1일) 휴일을 7일로 늘렸다.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평균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긴 편이다. 창의적 발상과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재충전은 필요하다. 다만 전통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은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산업은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한다. 휴일이 늘어나면 수당도 늘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특히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의 어려움과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 대기업 근로자들은 지금도 명절이나 공휴일 전후에 휴가를 붙여 충분히 쓰고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그렇지 못하다. 주5일 근무제가 2004년부터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도입됐듯 대체휴일제도 중소기업 근로자는 가장 늦은 수혜자가 될 것이다. 휴가를 늘려 근로자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도움을 주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여가 확대가 국가경쟁력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근무 집중도를 높이고 자기계발에 힘써야 한다. 문화관광 인프라를 늘리고 기업과 공공기관의 재교육 시스템을 확대하는 일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