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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일률적 학생부 낙인 재고해야
관리자 2013.07.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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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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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일률적 '학생부 낙인' 재고해야 [한국일보 사설-20120809목]
 

학교폭력 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교육감들 사이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교육감들이 인권침해를 이유로 학생부 기재를 거부하자 교과부는 징계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2학기 수시모집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고3의 학생부 작성을 완료해야 하는 일선 학교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교과부가 지난 3월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한 훈령 개정이 발단이다.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에서 비교육적,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훈령 폐지를 요청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 몇 가지 대책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교육청들이 잇따라 보류 방침을 밝힌 게 지금까지의 경과다.
 

동료를 괴롭히고 급기야 생명까지 빼앗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가해 학생들을 엄히 처리해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자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일시적 문제행동을 한 학생들에게 입시와 취업 등에 원초적 불이익을 주고 사회적 낙인이 찍는 일이기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자치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징계인 '서면 사과'만 받아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과도하다. 현행 소년법도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년원 경력의 공표를 금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범죄로 소년원 교육을 받은 경우라도 학생부에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런 제반 법령 등을 검토해 내린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과부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과잉 반응이다. 교과부는 인권위 권고와 시민단체의 지적 등을 감안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게 옳다. 폭력의 내용과 상황, 평소의 품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일이지 일률적으로 '주홍글씨'를 새기는 일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인권위가 제시한'졸업 전 사전심의제'나 '중간삭제제'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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