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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
관리자 2013.07.16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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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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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違憲' 이후 사이버 언어 폭력 누가 막나 [조선일보 사설-20120824금]
 

헌법재판소는 23일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實名制)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그로 인한 개인의 불이익보다 공익(公益)이 훨씬 크고 명확해야 한다"며 "그러나 실명제 시행 이후 명예훼손 같은 불법 게시물이 그다지 줄지 않았고, 게시판 이용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커져 공익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정부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거짓말이나 헛소문, 악의적인 비방이 담긴 글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부터 하루 30만 명 이상, 2009년부터는 하루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용자들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도록 해왔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돼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 글을 쓸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비방·욕설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게 뻔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서 인터넷 이용자 가운데 57.7%가 허위 사실이나 미확인 정보를 퍼뜨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얼마 전에도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의 집중 공격을 받아 시달리거나 자살하는 불상사가 이어졌다.
 

네이버·다음 같은 포털 업체들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헛소문·비방이 담긴 내용이 있는지 자체 감시하고 문제가 있는 글을 스스로 삭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인터넷상의 언어 폭력 피해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해야 악성 댓글을 삭제할 수 있게 돼 있으나, 피해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반드시 삭제하게 하는 조치를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생활 보장이 충돌할 경우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사회적인 합의가 시급하다.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쓸 때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5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확대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
 

헌재가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으로 본 주된 이유는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사업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이후 달성할 공익 효과가 명백해야 한다”며 “불법 게시물이 크게 줄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해외 사이트로 도피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익을 달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익명에 의한 악성 댓글의 폐해를 줄일 목적으로 2007년 도입됐다. 당초 하루 평균 이용자 수 30만명 이상의 사이트가 대상이었으나 2009년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으로 바뀌면서 주요 사이트가 대부분 규제를 받게 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만 억압할 뿐 실효성은 거두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옥션과 SK커뮤니케이션즈, KT 등에서 대규모 해킹 사건이 잇따르면서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터넷에서 익명에 기대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폭력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한다는 명분으로 실명제를 도입한 것은 교각살우(矯角殺牛)에 불과했음이 헌재 결정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유명인사에 대한 명예훼손 등 부작용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모양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각 사이트의 모니터링과 현행법 규정을 통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표현의 자유 확대가 당장 다소간의 혼란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다. 헌재가 지적한 대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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